▲ 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면담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함께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면담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면담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