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보호관찰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가 11월 4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
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
특히 선행 유지 의무를 지속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0. 20. 19:00경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는 등 일탈행동을 하였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을 계기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 위반 및 폭행 등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소년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