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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내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추방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6-02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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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보상제, 요금 예고제 등 확대 운영
지난해 여름 40만 명에 가까운 피서객이 찾은 남해군내 해수욕장이 올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나섰다.

남해군은 올해 해수욕장 행락질서 확립을 통해 피서객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보상제를 정착시키는 등 피서객 불편 최소화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번영회 사무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소를 운영,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피해사례 접수에 나선다.

또 지난 2006년 처음 상주해수욕장에 도입한 뒤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업소 요금 예고제’와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보상제’를 올해 군내 모든 해수욕장 및 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불 보상제는 업소가 번영회에 신고한 적정가격 이상의 요금을 요구할 경우 번영회사무실과 행정 봉사실 등에 신고하면 심의를 통해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번영회는 이달 말까지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피서용품 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 참여 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업소는 해수욕장 안내 팸플릿 제공과 군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요금 예고제를 운영해 옥외 가격표 부착과 종업원 근무복,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해수욕장별 번영회와 업소, 행정과 유관기관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매주 열어 외지 상인 영업장 전대 근절과 적정가격 준수,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바가지요금 추방 캠페인과 해수욕장 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 행락철 물가 합동 지도 단속을 집중 벌이게 된다.

특히 사계절 휴양지를 표방하며 해수욕장 이름까지 바꾼 상주 은모래비치(옛 상주해수욕장)와 송정 솔바람 해변(옛 송정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명 후 첫 피서객을 맞는 이번 여름철이 이미지 변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피서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피서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바가지요금에 의한 불만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한건의 바가지요금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내 해수욕장은 상주 은모래비치와 송정 솔바람 해변을 비롯해 사촌해수욕장과 두곡․월포해수욕장 등 4곳이 있으며, 다음달 초 일제히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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