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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자전거 사고 나도 보험이 지켜준다
  • 문치환 기자
  • 등록 2025-06-10 0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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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어디서나 적용, 등록 외국인 포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2025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기 이용 보험` 안내문.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2025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4~8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 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등이다.


이번 보험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동승 중인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한 사고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단,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고의·자해·범죄 행위 등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궁금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보험 콜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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