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세창 시의원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대표발의)외 5명의 의원은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건축제한으로 서민들의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소형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부위원장은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으로 지난해 7월 3일에도 시민들의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에 필요 이상 제한된 조례를 일부 완화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시행한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이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다세대 주택을 기존 2m에서 1m이상만 띄우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일조권 기준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m이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상 아파트는 3m-6m이하, 연립2m-6m이하, 다세대 주택은 1m-6m이하로 규정돼 있다.
강세창 의원은 정부의 11.15부동산 안정화 방안의 일환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규제 개선에 따른 일조권 완화 등에 부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침체된 소형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전세대란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하순 개회 에정인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한 후 7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