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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무료
  • 문치환 기자
  • 등록 2025-03-25 0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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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창구보다 50% 저렴해

 {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운영시간 안내문.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 증가에 따라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8종의 서류는 발급 비용을 50% 감면해 민원창구보다 저렴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으로 확인한 뒤, 수수료를 투입하면 증명서가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점검과 설치 장소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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