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투약으로 보호관찰중인 20대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불시검사를 통해 마약투약사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불시검사 통해 마약 양성반응이 적발된 A씨(20대, 남)에 대한 기소유예 취소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경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투약하여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6개월,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처분 받았다.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청에서 사회재활 대상을 중독재활센터에 의뢰하여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대상을 선별한 후 보호관찰소에 의뢰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24년 4. 15.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중이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실시하던 중 A씨에 대한 불시검사 과정에서 마약 재투약 사실을 인지하여,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 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에 A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 하였고, 지난 3월 11일 검찰청에서 취소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런 경우 관련사건이 재기수사되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사실적발 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