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준수 당부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5-01-07 10:26:20
기사수정
  • 음식물 찌꺼기 배출 올바른 사용으로 하수관 지켜야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에 배출되면 악취 및 하수관 막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을 근절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고,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portal.kiwatec.or.kr/kwdMain.d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