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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심의 마쳐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4-23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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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 21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별주택가격 1만 8946호와 열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37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는 주민들이 제출한 37건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고 상향 조정 4건, 하향조정 11건 그리고 22건은 기각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말 결정, 공시되며, 결정통지문은 다음달 초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된다.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주택 특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860-3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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