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노동교육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 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2008.4.2, 2008.5.6 양일간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 교육은 개정 근로기준법령 해설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책, 실제 도입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려 주40시간제가 원활하게 도입 · 시행될 수 있도록 동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참가를 원하는 사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 -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가신청서를 FAX(031-760-7895) 또는 온라인(www.klei.or.kr)으로 신청. - 전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별도 마감일 없음). - 교육수강의 취소는 해당 교육 2일전까지 반드시 전화로 통보.
<교육시간표> 13:30~14:30 등록 및 교육안내(진행팀) 노동정책 방향 및 지역별 현안과 대책 설명(노동부 지청장,노사지원과장) 14:30~17:30 ○ 주40시간근로제도의 운영과 해설(교육원 교수 및 전문강사) - 법과 제도 해설 -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노무관리 ○ 비정규직법과 주40시간제근무제 등 ○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책과 사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 - 임금보전과 노사관계 영향 - 현장 적용에 문제점과 해결방안 ○ 사례해설 -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단축 사례 - 질의 응답 17:30~17:50 설문평가 및 마무리(진행팀)
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주40시간근무제교육추진단(TEL:031-760-7731~37) 및 한국공인노무사회(TEL:02-2025-61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