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녕군-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노사발전협의회 협약체결
  • 정무영 기자
  • 등록 2023-03-29 14:51:05
기사수정
  •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하고 충분한 휴식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 2023 창녕군-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노사발전협의회 협약체결


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8일 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조합원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협약했다.


  협약은 각종 행사나 비상근무 시 임신 중인 공무원과 9세 이하 및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중 1명은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합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권현재 노조위원장은 “군 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돼야 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