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 등 6개소에 대해 국세청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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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에서의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12일 대구시 3개 구청과 국세청 조사관 등 2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설업체 4개소와 고철수집유통업체 2개소 등 총 6개소(중구 1, 수성구 2, 달서구 3)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월 11일 발효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에 의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국세청과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 활동의 일환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체 3개소에서 철근 평균재고량이 직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업체 중 10%이상의 재고량을 가진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경제정책팀에 "고철ㆍ철근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매점매석행위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번 1차 단속결과를 평가한 후 2차 단속시기 및 대상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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