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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공가 점검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3-02-01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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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2,3,4,5구역 내 공가 165개소...분기별 정기, 집중호우 등 수시 순찰
  • 관리번호판 부착, 공가 출입문 폐쇄, 균열·노후 위험 징후 육안 점검
  • 신규 공가 발견 시 소유자·조합·주민센터 통보, 관리번호 부여 등 추진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가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한남2,3구역은 점검1반(반장 재정비총괄팀장), 한남4,5구역 점검2반(반장 재정비사업팀장)이 점검에 나선다. 1월 현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번호판을 부착한 공가는 총 165개소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를 아우른다. 올 3월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앞둔 2구역(보광동 272-3번지 일대) 내 18개소,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3구역(보광동 686번지 일대) 내 122개소, 이달 서울시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예정된 4구역(보광동 360번지 일대) 내 13개소, 한강 조망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5구역(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는 12개소가 공가로 관리중이다.


정기 점검은 1분기(2∼3월), 2분기(5∼6월), 4분기(11∼12월)에 각각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실시한다. 집중호우, 명절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가 출입문 폐쇄 여부, 전기·가스 차단, 생활쓰레기 방치 여부, 균열·노후 및 붕괴위험 육안 점검, 거주자 주거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관리상태가 미흡한 건축물은 소유자, 관리자, 조합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가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규 공가 발생 및 거주자 입주 등 공가현황 변동사항은 수시 정비한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공가는 거주자가 없어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하기 쉽다”며 “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재개발조합, 경찰, 소방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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