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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집중단속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3-10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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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10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대구시는 2008년도 1/4분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 단속을 3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사용자가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매년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을 이용한 정비가 일부 시행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아울러 구.군 지역교통과로도 신고 해주길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해 23건을 단속을 실시하여 14건에 대해 고발조치, 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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