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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산청지사 불법 적치물 일제정비 나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3-06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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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지사장 강중원)는 지난 5일 오후부터 고속도로 터널 및 통로 암거 내 불법 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최근 고속도로 통로 곳곳에 쌓아둔 볏단, 비료, 농기계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해 고속도로 화재 위험과 주민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단성IC 주변 암거 화재가 발생하여 암거 내부에 볏단 적치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비용 700여만원이 청구된 바 있다.

불법적치물에 관해 도로법 제47조 및 82조는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도공 산청지사의 한 관계자는 “법에 따른 단속과 처벌에 앞서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고속도로 화재 예방을 위한 불법 적치물 제거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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