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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12-13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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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 봉화군 산림인접지 중심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 불법소각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하는 모습


남부지방산림청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해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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