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1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단은 이월체납액 98억9,600만 원 중 60%인 59억3,800만 원과 현년도 부과분 중 98.5%이상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체납안내문을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