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에 펼쳐진 광활한 갯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때 장항산단의 조성으로 매립의 기로에 서 있었던 서천군 일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 서천군 일원의 갯벌 16.5㎢을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은 ‘검은머리물떼새’로 유명한 유부도 인근 갯벌(3㎢)과 평소 갯벌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리, 장포리에 걸친 펄과 모래가 혼합된 갯벌(13.5㎢)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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