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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흥시설 추석 특별방역기간 집합금지 조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09-28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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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해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 및 생명권 보장

 


김천시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으로 9월 28일 0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며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집합금지 기간 내 김천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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