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찰은 감사담당관을 총괄 반장으로 4개조 16명 감찰반으로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4주간에 걸쳐 본청 및 산하 전부서 뿐만 아니라 구미시설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감찰은 9월부터 실시 중인「민원처리실태 특별 점검」과 병행하여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민원처리지연,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부정적인 법규해석 등으로 시민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공직자 품의 손상행위, 금품ㆍ향응 수수행위와 같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무원 방역 준수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감찰도 실시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ㆍ감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문책 조치하고,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감찰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깨끗하고 청렴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