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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09-07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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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경유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 부담

 


영주시가 경유차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4,406건, 6억1,335만원으로 납부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또한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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