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시되는 점검대상은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등 고위험시설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체육시설법상 미신고시설로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탁구장, 주짓수, 킥복싱도장도 점검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빈틈 없는 방역망을 구축한다.
이번 점검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손창호 포항시 새마을체육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체육시설 사업주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기배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