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이 3대 이상 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현장 확인 및 실거주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효도 수당은 최경철 시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도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후퇴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상주시만의 효 문화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