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상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T/F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