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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8월 균등분 주민세 3만 2천건 부과
  • 정무영 기자
  • 등록 2020-08-07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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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통해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8월 균등분 주민세 3만 2천 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입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며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27,500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27,5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이번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고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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