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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독소조항 폐지 및 시추기 보전 강력 촉구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07-31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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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100% 피해구제와 촉발지진 증거보전 위해 최선
  •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피해구제지원금 한도․비율 폐지 및 시추기 보전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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