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