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 상주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관내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