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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0년 슬레이트처리 2차 지원사업 시행
  • 정무영 기자
  • 등록 2020-07-23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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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
  • 가구당 최대 지원은 주택의 경우 344만원, 비주택인 경우 172만원

 


상주시가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2차)' 신청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상주시는 상반기 1차 사업 때 500가구를 지원해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2차 사업으로는 100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344만원, 비주택인 경우 172만원이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 상주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관내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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