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문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반영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였으며, 안내문에는 ‣ 동별 쓰레기 배출요일‧시간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종류별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규정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안내 문구를 넣어 외국인들이 이를 모르고 잘못 배출해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도 힘을 썼다.
제작된 안내문은 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고용 기업체, 김천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요령 외국어 안내문이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쓰레기 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외국어 안내문이 필요할 경우 김천시 자원순환과 ☏420-6194로 요청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