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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군수 이종진)은 2007년 12월말 현재 만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 중 소득, 재산 조사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 1월말 기초노령연금을 1인당 최고 84,000원(부부노인의 경우 134,000원)에서 최하 20,000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는 결과통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달성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영세노인목욕비,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영 폐지 등 여러 제도들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노인교통수당은 기존에 만65세이상 도래자에게 분기별 31,200원이 지급되던 것이 2008년 1월부터는 만70세이상 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와 만 66세~ 만 69세 전 노인에게 지급되며 2009년 이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2007년 5월 조례안이 공포된 장수수당 지급조례와 만 65세이상 수급자에게 월 6,000원이 지급되던 영세노인목욕비지급제도는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ㆍ신설 금지 노인현금급여제도 일원화지침에 의거 폐지됐다.
경로우대이용업소에 월 50,000원, 경로우대미용업소에 월 100,000원이 지급되던 제도는 업소지정에 따른 분쟁 등의 사유로 경로우대이ㆍ미용업소 지정이 폐지되고 노인에게 50%이상 할인하는 관내 전 이용업소로 확대ㆍ운영되며 경로우대업소에 월 50,000원이 지급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제도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제도변경 미 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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