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90종의 민원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민원수수료는 창구발급 수수료에 비해 약 50% 저렴하다.
조성희 권한대행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로 야간에도 각종 서류발급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