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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 정무영 기자
  • 등록 2020-03-25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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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감염 위험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시 법적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 연기

 


상주시가 코로나 19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집에서 휴식해야 한다.

 

 직장에서 2m 이상 간격 유지, 다중 이용 공간 사용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에는 귀가해야 한다. 사업주는 재택근무·유연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영상회의 대체, 공용 공간 폐쇄, 유증상자 즉시 퇴근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행정 지도하고,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 명령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 원 이하)할 방침이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반드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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