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무인기(드론)를 지적재조사 측량에 접목함으로서 주민설명회시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한다. 또 토지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오차 없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물론 건축물의 배치 현황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유사 행정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안진하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사업”이라며 “그런 만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