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무인기(드론)를 지적재조사 측량에 접목함으로서 주민설명회시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한다. 또 토지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오차 없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물론 건축물의 배치 현황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유사 행정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안진하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사업”이라며 “그런 만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