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2개조 편성하고 읍면동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