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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조기 시행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9-11-26 2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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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5일부터 시행, 상가 및 공장 가입대상 실손 보상 가능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 당초 2020년 1월부터 전면 실시 예정이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이달 25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진군과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및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갑수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 시 소상공인 피해가 컸으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재해복구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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