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시, 화재 안전사고 취약지 위생업소 등 합동점검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1-15 17:56:44
기사수정
  • 16일과 17일 양일간, 다중이용업소 등 구ㆍ군 교류 일제점검 실시
 
대구시는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와 북구 유흥주점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6일과 17일 양일간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해 구청 간 합동교류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구.군 담당부서에 화재 취약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방학.구정을 틈타 청소년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영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일제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이천 냉동창고(코리아2000)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대형화재로 인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다중이용업에 대한 화재 또는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100㎡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시설, 방화시설, 그 밖의 이동식 난로 설치금지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화재발생시 종사자 행동숙지 등 방화문과 비상구 개방(적치물방치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시는 이번 점검에 8개반 32명으로 구ㆍ군 교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과 동시에 특히 문제업소 및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가벼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업장에 필히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문제업소는 타법에 의거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에 지탄이 되는 탈ㆍ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영업은 끝까지 추적ㆍ단속하여 근절할 방침이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