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등록기관(보건소)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삶의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의의가 있어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국내 연명의료 중단 환자는 5만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관내 등록기관으로는 김천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개소가 있으며 김천시보건소는 11월11일부터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의약담당 ☎421-27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