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열람을 통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인근 유사한 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8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한 후 그 처리 결과를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에 공시되며, 이는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및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54-840-5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