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관광지 인근에 있거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업소 밀집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음식점에서는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리모델링(2천만 원 한도) ▲개방형 주방 전환 공사(1천만 원 한도)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500만 원 한도)의 세 유형 중 1개 이상을 개선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중복도 가능하다.
이 밖에 메뉴 안내를 위한 입구 메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메뉴판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100만 원 한도), 그 밖에 옥외 간판 교체(200만 원 한도)도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소당 합계 3천만 원이며, 1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용 시설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신청서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이 접수받지만, 안동시에서는 업주 편의를 고려, 공고 기간에도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6월 28일까지 안동시청 관광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 유관기관공지-소식 게시판)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c.co.kr/고시-공고 게시판)를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관광진흥과(☎054-840-6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