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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6년 만에 관내 택시요금' 인상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9-04-02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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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라 인상
  • 심야 및 군 경계 외 할증률(20%)은 그대로 적용

 


청송군 내 택시요금이 2013년 이후 6년만인 지난 1일부터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의 인상으로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라 조정 범위 안에서 인상된 것이다.

 

   인상내역은 기본요금 500원(2,800원 → 3,300원)과 거리요금(139m당 100원 → 134m당 100원)이며, 기존의 호출사용료(1,000원), 농어촌 복합할증률(63%), 심야 및 군 경계 외 할증률(20%)은 그대로이다.

 

청송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현재 버스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천원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4개마을 약 2,0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군비 3억 8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불편을 덜고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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