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점용료 등으로, 그동안 날로 늘어나는 세외수입금을 집중 관리할 전담팀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세외수입팀에서는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 예금·급여 압류와 부동산 공매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 5월 29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제한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했을 경우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급여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