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는 ▲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소방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신고 방법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사진, 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 원의 신고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