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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9-01-30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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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어,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안동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4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이 대상이며,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필요시 합동 지도·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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