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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키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9-01-10 2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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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주거환경 개선

 


안동시는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 202만9천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한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2019년 4급지 기준, 1인 14만7천원, 4인 22만원)해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등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시는 60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3천5백여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190여 가구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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