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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차량상속이전등록 절차 홍보 나서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8-12-21 2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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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범칙금 처분 예방 등
  • 자동차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처분 사전 방지 위해

 


김천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과태료 발생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량등록 절차 및 행정홍보 활동을 12월 21일 김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자동차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장례식장을 순회하여 장례식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속등록이 기한내에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놓치거나 상속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이전등록 기간을 경과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고 있다.

 

관내에서는 2018년(12월 1일 기준) 총 6건 207만원의 상속지연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공동명의자(지분1%) 지분상속 미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을 추스를 겨를이 없이 복잡한 상속절차와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상속기간을 경과하여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의 행정안내를 고민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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