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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처를 안기고 가는 노 대통령
  • 편집국
  • 등록 2008-01-01 0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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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노 대통령의 전철 밟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31일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범죄인과 부패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행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한화갑 전 국회의원 등 부패정치인에 대한 사면조치도 개탄해마지 않지만,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왔던 김우중 전 회장 등 기업범죄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국 강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우중 전 회장은 20조원 대의 분식회계 및 9조원 대 사기대출을 저지르고 6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다가 2005년 6월 귀국하여 2006년 11월 법원에서 8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나,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2006년 12월 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06년 12월 김우중 전 회장을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하였고, 이어서 2007년 2월에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대상자로 검토하다가 역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제외한 바 있다.

결국 한 나라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 반 동안 수감생활을 했을 뿐인 김우중 전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집념 덕분에 사면의 혜택까지 입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사면에는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대우그룹 임원,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등 불법경영으로 기업을 망하게 하고 노동자와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기업인이 20명 포함되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동안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포용' 보다는 부패기업인과 비리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우선하여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과 분노의 상처를 깊이 패게 한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들을 배신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면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면조치에 대해 한나라당이 논평을 통해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 비판하면서도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은 다음 정권에서도 관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법 감정을 분명히 인식하여 국민들을 다시 분노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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