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상하수도 행정담당을 총괄반장으로 3개팀 10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섰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 200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량기 철거·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와 체납자 연락처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 폐쇄 또는 재산 압류 조치도 병행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단수 대상 수용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재정 건전화,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인터넷(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