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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달간 집중 단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8-11-07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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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제도 홍보·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 호소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에 나선다. 시설주나 관리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정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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