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단속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 미리 알려준다!
- 16일(화)까지 신규음식점들을 위한 ‘1:1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실시
-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필요한 정보 미리 제공, 실적보다 서비스 중시하는 행정 펼쳐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규 음식점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펼치는 ‘1:1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신규 음식점들의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기 보다는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신규음식점과 지위승계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직접 찾아가 ‘1:1 원산지 표시 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등 업소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하며, 추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재방문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미 시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신규 및 지위승계한 음식점 업소이며, 오는 16일(화)까지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리고, 법령개정(2016.2.3)사항이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음식점(‘08.7. ~’08.12. 개업)도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로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적보다 서비스를 먼저 중시하는 행정으로 업소와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620-4898)로 문의하면 된다.